안녕하십니까 카스레몬입니다.
저도 아이를 두명 키우고 있어서
이번 코로나19로 아동돌봄쿠폰을 받게 되었습니다.
아이 한 명당 40만원씩해서 총 포인트 80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.
이 포인트을 지역사회에서만 쓸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에 도움을 준다는
아주 좋은 기획인 것 같습니다.
1.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.
1) 사용 가능한 지역.업종에서 카드를 사용하면 지급된 돌봄포인트에서 결제액만큼 자동 차감됩니다.
2) 잔여 포인트는 문자 안내를 받으실 수 있고, 카드사 고객센터를 통해서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.
3) 결제하기 전 아동돌봄쿠폰을 쓴다고 잉기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일반 카드와 동일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.
2. 여기서 쓸 수 있습니다.
지급반은 시. 군 .구 뿐만아니라 그 지역이 속하는 해당 광역자치단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사용이 제한되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3. 여기서 쓸 수 있습니다.
1) 전통시장, 동네마트(농협하나로마트), 주유소, 정육점, 과일가게, 편의점, 음식점, 카페, 빵집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2) 아이의 건강을 위해 병원(한의원)과 약국에서 쓸 수 있습니다.
3) 아이를 위한 선물로 의류나 자전거, 장난감을 살 수 있습니다.
4) 이용실, 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르거나 안경점에서 안경을 맞출 수 있습니다.
5) 서점, 문방구에서 책이나 학용품을 사거나 학원비를 낼 수 있습니다.
4. 여기선 쓸 수 없습니다.
1) 지역소상공인을 위해 대형마트(기업형 슈퍼마켓), 백화점, 온라인전자상거래, 대형전자판매점, 면세점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.
2) 기본 정부 지원이 이뤄지는 어린이집, 유치원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
3) 상품권, 귀금속 등 환금성이 있는 물품 구입에는 쓸 수 없습니다.
4) 유흥업종(유흥주점), 위생업종(발마사지 등 대인서비스), 레저업종(골프장 노래방 등), 사행업종(복권방, 오락실등)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.
5) 조세(국세, 지방세), 공공요금, 보험료(생명, 손해보험, 국민연금,건강보험 등) 납부나 무승인매출, 카드 자동이체(교통, 통신료)에는 쓸 수 없습니다
그리고 사용제한업종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 문의카드사별 업종 분류 기준에 따라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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